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2018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4.27~2019. 5.26(30일간)
2.공고내용: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2018년 세입/세출결산내역
붙임: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2018년 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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