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디어센터 회원 수칙 개정안 (22.03.02)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02
조회수
8,247
댓글
0

22_미디어센터 회원 수칙안 V.2022.02.23

 

회원제

청소년(9~24), 성인

기관

정회원

준회원

회원교육

(미디어센터 철학, 사용방법, 예약방법, 패널티)

약식 회원교육

협조공문


1.
꾸마 미디어센터는 열린 미디어센터 운영, 기자재 사용 책임, 센터의 안정성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한다.

2. 회원 대상은 청소년(9~24), 성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회원제 구성은 정회원(기자재를 외부로 대여할 수 있는 회원), 준회원(기자재를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준회원

촬영 기자재 대여

기관 내 가능

편집 기자재 대여

기관 내 가능

센터(편집실, 회의실) 사용

회원 특강

 

기자재 대여
0. 회원 효력은 회원교육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1. 대여 신청은 이용일 이틀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약자 우선, 청소년 우선)
2. 기자재 대여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부득이 인터넷 사전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미디어센터 담당자에게 상의한 후 신청한다.
3. 대여 및 반납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을 통한 대여 및 반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신청자의 신상에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타인이
대여 및 반납 절차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진다.
4. 예약 취소나 변경은 담당자와 상의 후 가능하다.
5.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예약 시간이나 반납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용 제한이 있다.
6. 기자재 대여 및 반납 시 담당자와 함께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7. 사용 중 기자재에 대해서 파손이나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미디어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8. 소모품(조명기, 배터리 등)이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 한 파손은 대여자가 책임을 진다.
9. 기자재가 개인 부주의로 파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파손된 기자재와 똑같은 제품으로 대치해서 반납한다.
10.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대여 신청을 한다.
11. 공공목적 또는 미디어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편집실, 회의실 이용
1. 이용신청은 이용일 최소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한다. 부득이한 경우로 하루 전까지 예약을 못 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2. 예약 취소나 변경은 반드시 운영자와 상의를 한 후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용 제한이 있다.
3. 편집실, 회의실 일일이용대장을 반드시 작성한다.
4. 작업하는 프로젝트의 이름과 본인의 저장 공간, 저장명은 사전에 운영자에게 허락받은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명명된 자료 및 공간에 저장한 자료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5. 작업물의 보관은 작업 완료 후 30일까지로 한다. 작업 기간 30일 이후에는 자동 삭제된다. 삭제된 영상물은 미디어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6. 작업 중 시스템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운영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한다.
7. 프로그램 추가/삭제 및 폰트가 필요할 경우 운영자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8. 멘토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9. 작업 시 소모품(외장하드, SD 카드 등)은 회원이 준비한다.
10.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시간을 준수한다.
11.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이 있다.

 

이용 제한

1. 회원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이 있다.

2. 이용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용 시설

이용 제한 내용

패널티

기자재

-일주일 이내 연체 1-2회시

경고

-연체 3회시

-1주일 이상 연체시

2개월 대여 정지

편집실

-예약 불이행 1-2회시

경고

-3회 경고시

1개월 대여 정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쓰기

내용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